공연권료, 헷갈리지 말고 한 방에 정리! (ft. 카페, 헬스장, 대형마트)

2025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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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료, 헷갈리지 말고 한 방에 정리! (ft. 카페, 헬스장, 대형마트)

공연권료, 도대체 뭐고 왜 내야 할까?

음악을 사랑하는 당신, 혹시 가게에서 음악을 틀 때 "공연권료"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공연권료는 쉽게 말해, 음악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일종의 "사용료"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작사/작곡가, 음반 제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경우에 내야 하는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매장음악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어도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면 공연권료는 별도로 납부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연권료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카페, 헬스장, 대형마트 등 업종별로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료로 매장음악 서비스 비용을 내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매장에서 직접 공연권료를 납부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공연권료, 누가 내야 할까요? (납부 대상 업종 완벽 분석)

모든 업종이 공연권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종이 공연권료 납부 대상입니다.

  • 식품접객업소 : 커피 전문점, 주점 등 (단, 소규모 매장은 예외 | 아래 자세한 표 참고)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골프장, 무도장, 헬스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

  • 여객기, 여객선, 열차

  • 호텔, 휴양콘도, 카지노, 테마파크

  • 대규모점포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

  • 숙박업, 목욕장 (영상 저작물 상영)

  • 공공시설,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등 (신작 영상 상영)

그렇다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업종은 무엇일까요? 아래 업종은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업종

  • 인도어 골프 연습장

  • 키즈카페

  • 병원, 의원, 약국

업종별 공연권료 납부 기준

각 업종별로 공연권료 납부 기준이 다릅니다. 면적, 객실 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음료·주점업 (카페, 호프 등)

카페나 호프집처럼 음악을 틀어놓는 곳이라면, 면적에 따라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50㎡ (15평) 미만: 면제

  • 50㎡ ~ 100㎡ (15평 ~ 30평): 월 4,000원

  • 100㎡ ~ 200㎡ (30평 ~ 60평): 월 7,200원

  • 200㎡ ~ 300㎡ (60평 ~ 90평): 월 9,800원

  • 300㎡ ~ 500㎡ (90평 ~ 150평): 월 12,400원

  • 500㎡ ~ 1,000㎡ (150평 ~ 300평): 월 15,600원

  • 1,000㎡ 이상 (300평 이상): 월 20,000원 (최고 요율)

소규모 카페의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2. 체력단련장 (헬스장, 피트니스 등)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 역시 면적에 따라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50㎡ (15평) 미만: 면제

  • 50㎡ ~ 100㎡ (15평 ~ 30평): 월 11,400원

  • 100㎡ ~ 200㎡ (30평 ~ 60평): 월 22,000원

  • 200㎡ ~ 300㎡ (60평 ~ 90평): 월 28,800원

  • 300㎡ ~ 500㎡ (90평 ~ 150평): 월 37,000원

  • 500㎡ ~ 1,000㎡ (150평 ~ 300평): 월 46,400원

  • 1,000㎡ 이상 (300평 이상): 월 59,600원 (최고 요율)

3. 대형마트·복합쇼핑몰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연권료도 높은 편입니다.

  • 3,000㎡ (900평) 미만: 면제

  • 3,000㎡ ~ 5,000㎡ (907평 ~ 1,512평): 월 160,000원

  • 5,000㎡ ~ 10,000㎡ (1,512평 ~ 3,025평): 월 300,000원

  • 10,000㎡ ~ 15,000㎡ (3,025평 ~ 4,537평): 월 600,000원

  • 15,000㎡ ~ 20,000㎡ (4,537평 ~ 6,050평): 월 1,000,000원

  • 20,000㎡ ~ 30,000㎡ (6,050평 ~ 9,075평): 월 1,400,000원

  • 30,000㎡ ~ 40,000㎡ (9,075평 ~ 12,100평): 월 1,800,000원

  • 40,000㎡ ~ 50,000㎡ (12,100평 ~ 15,125평): 월 2,200,000원

  • 50,000㎡ 이상 (15,125평 이상): 월 2,600,000원 (최고 요율)

4. 호텔, 콘도

호텔이나 콘도의 경우 객실 수에 따라 공연권료가 달라집니다.

  • 50개 미만: 월 40,000원

  • 50~100개 미만: 월 80,000원

  • 100~200개 미만: 월 160,000원

  • 200~300개 미만: 월 280,000원

  • 300~400개 미만: 월 420,000원

  • 400~500개 미만: 월 560,000원

  • 500개 이상: 월 700,000원

💡

위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실제 납부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공연권료, 면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영업 면적의 정확한 이해)

공연권료를 계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영업 면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 면적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공연권료 산정 시 사용하는 면적은 “음악이 사용되는 영업장소의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영업면적"의 개념

영업 면적은 음악이 실제로 송출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고객이 음악을 듣는 공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제외되는 공간

음악이 전혀 송출되지 않는 공간은 공연권 산정 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창고

  • 주차장

  • 사무실

이러한 공간은 음악을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실무적인 해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음실련, 연제협 등 관련 단체들은 실무 지침에서 “영업장 전체 면적 중 음악을 송출하는 공간(고객이 음악을 듣는 공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연권료에서 말하는 면적은 “음악이 실제 들리는 영업장 실내 면적”입니다. 주차장, 창고, 직원 구역은 빼고, 고객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만 계산하면 됩니다.

공연권료, 꼼꼼하게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납부하세요!

공연권료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공연권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